법령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기타 제00049호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