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08호제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공소청장이 같은 항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② 광역공소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관계인(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광역공소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사건관계인의 사건심의 신청)
제7조(검사의 사건심의 신청 등)
제8조(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제8조(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신청인 또는 주임검사가 사건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사항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사건심의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사건심의를 신청한 사항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광역공소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사건심의 신청의 취하)
제9조(사건심의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 또는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사건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사건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 구성ㆍ운영)
제11조(의견의 제출)
제11조(의견의 제출)
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간사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결)
제13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서 및 심의와 관련된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4조(심의 결과의 통지 등)
제14조(심의 결과의 통지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사건심의를 종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주임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② 신청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로 하되, 신청인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한다.
③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건심의를 요청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건심의 요청을 건의한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④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⑤ 주임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심의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심의를 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사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각 광역공소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