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기타 제00651호제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10.02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로서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제2편 사건의 수리
제2편 사건의 수리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3조(사건의 단위)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되는 등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사건의 인계)
수사관의 전보 등으로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사건(이하 "입건전조사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한다.
1.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5.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신고 또는 제보,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피혐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에 제1항에 따라 입력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불입건
가. 입건전조사 종결
1) 혐의없음: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죄가안됨: 제9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제9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원인등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11)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12)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3) 1)부터 1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이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입건전조사사건"으로 본다.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등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의 내용ㆍ동기, 피혐의자와 진정인등ㆍ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2항에 따른 통지로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ㆍ불이익이나 보복범죄ㆍ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ㆍ경위,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의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제6조제1호에 따라 진정인등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서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에서 제103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요청한 경우
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사건을 이송한 관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한 군검사를 말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ㆍ이첩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송치서를 말한다), 불송치 결정 사건 재기서 또는 제10조제8호에 따른 수사 요청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이송 등을 한 관서(이하 "이송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송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편 사건의 수사
제3편 사건의 수사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2조(수사의 원칙)
제12조(수사의 원칙)
③ 수사관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訊問)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서 등의 작성 없이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⑧ 수사관은 제6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제7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⑨ 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수사관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편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제2장 임의수사
제2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제20조(출석요구)
제20조(출석요구)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1조(임의동행)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③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대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신문 종료 후에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항을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조사 또는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신문 도중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조서와 진술서)
제23조(조서와 진술서)
③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한 경우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등"이라 한다)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자료를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피의자신문조서등 또는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등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되,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사건에서 피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피의자신문조서등과 함께 간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7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7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ㆍ녹음과정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3호 및 제4호는 녹음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영상에서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피의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8조(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ㆍ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30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30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②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는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메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본다.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자료수집 등
제2절 자료수집 등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3조(감정의 위촉)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34조(실황조사)
수사관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제35조(수사의 촉탁)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장 강제수사
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영장 또는 서면으로 한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체포영장
2. 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며,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38조(체포의 통지)
제38조(체포의 통지)
② 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제41조(긴급체포)
제41조(긴급체포)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3조(현행범인체포)
제43조(현행범인체포)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의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이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하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구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본다.
③ 구속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하며,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⑤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2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52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에 따른다.
④ 수사관이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⑤ 감정유치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유치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유치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유치장"으로 각각 본다.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제5항의 경우에는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수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⑧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색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 서면으로 교부
⑩ 수사관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제58조(준용규정)
제58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59조(임의 제출 등)
제59조(임의 제출 등)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③ 수사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제64조(압수물의 폐기)
제64조(압수물의 폐기)
③ 수사관은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5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6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6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처분허가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처분허가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각각 본다.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6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8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그 밖의 수사
제4장 그 밖의 수사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제85조(증인신문의 신청)
제8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1장 수사종결
제1장 수사종결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제88조(결정의 단위)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9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제89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제8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사건기록을 분리하여 송치ㆍ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다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는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중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을 포함한다)한 이후,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기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또는 제167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고소인등에게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절 송치
제2절 송치
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② 수사관은 제87조제2호에 따른 공소청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제92조(법원송치 결정)
제9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제3절 불송치
제3절 불송치
제93조(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4절 수사중지
제4절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7조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중대한 질병, 2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라.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은 별지 제18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수사중지 결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중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중지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의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따라 관리하고,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고인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
③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재개하거나 다른 지방수사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수사 재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지방수사청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5절 이송
제5절 이송
제103조(이송 결정)
제103조(이송 결정)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6조(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제107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107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제109조(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제110조(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제110조(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198호서식의 인지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③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제111조(이첩 요청)
제112조(사건 이첩)
중수청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은 별지 제203호서식의 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4조(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6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23조(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제124조(수사심의신청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신청서"란 별지 제218호서식을 말한다.
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란 별지 제219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 있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수사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2. 사건기록이 없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가.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수사심의조사 결과서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10년
나. 가목 외의 서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5년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제127조(서약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란 별지 제221호서식을 말한다.
제10편 손실보상
제10편 손실보상
제128조(손실보상의 청구)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222호서식을 말한다.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제11편 기타
제11편 기타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131조(범죄통계원표)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제132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132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수사서류의 사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ㆍ수사방법 등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6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작성한다.
1.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제12편 보칙
제12편 보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