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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91호제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10.29공포일자 2026.10.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제2조(국제문화행사의 요건)
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100분의 30 이상인 행사
2.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
제3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제3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목적 및 개요
2. 국제문화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 조달 계획
3.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 명세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그 필요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의 구성 및 기능,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제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