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91호제정
시행일자 2026.10.29공포일자 2026.10.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제2조(국제문화행사의 요건)
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제3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제3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제4조(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1.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