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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2-두-10384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은행업에는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되므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복권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1누148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행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