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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
대법원-92-누-9357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중도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중도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제4항 제4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구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박ㅇㅇ, 고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2,000,000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박ㅇㅇ가 1989.4.25.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게 이를 금 915,000,000원에 매도하고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한 경우의 매매대금과의 차액 금 61,000,000원은 자신과 거래관계인이 나누어 갖기로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금 854,000,000원만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위 박ㅇㅇ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차액에서 금 47,865,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소외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한 위약금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 854,000,000원과 위 박ㅇㅇ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 및 중도금지급기일을 어긴 데 따른 위약금으로 수령한 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21,865,000원으로 보았는바,

(1) 우선 원심이 위 박ㅇㅇ가 대납한 위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박ㅇㅇ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당초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였던 금원을 초과함을 알고 위 박ㅇㅇ에게 그 차액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이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대금의 일부인 위 대납금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위 위약금 20,000,000원을 포함시킨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그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것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상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위약금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