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①민246),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①민53),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108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23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인 정헌식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