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할된 일부 필지의 기준시가 조정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기타
분할된 일부 필지의 기준시가 조정은 다른 필지에 영향 없음
대법원-93-누-22975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동일필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 필지의 기준시가가 조정되었다 하여 다른 필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의 효력이 분할 전 전체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인 1990.9.6.그 토지가 갑, 을, 병 3필지 토지로 분할된 다음 토지소유자들의 재조사청구에 따라 관할관청이 갑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갑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증액경정하였을 뿐이며,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물론 재조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분할 후의 갑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그와 같이 경정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사 그 경정결정을 분할 전 토지 중 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 중 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1990.1.1. 당시 이미 그 면적·형상·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달리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다른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분할 전 토지 중 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3구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1.10.1.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6 전 2,6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0.9.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같은 지번 전 1,706㎡, 같은 동 ㅇㅇㅇ의 18 전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ㅇㅇㅇ의 19 전 420㎡ 등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1.27. 소외 황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시 공시되어 있던 ㎡당 금 340,000원으로 하여 양도금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금 24,133,270원 및 방위세 금 4,826,6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4.1.에 이르러 1991.9.28.자로 이 사건 토지의 경정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금 576,000원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90.9.6. 분할되었으므로 소외 ㅇㅇ시장이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효력은 경정결정 전에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0.9.6.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1990.1.1.자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취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미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미친다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아니하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 2,621㎡)는 1990.9.6.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전 1,706㎡, 이 사건 토지(전 495㎡), 위ㅇㅇ동 ㅇㅇㅇ의 19 전 420㎡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원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원심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ㅇㅇ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90.8.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340,000원으로 결정·공시한 후 1991.8.30.에 이르러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72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ㅇㅇ동 ㅇㅇㅇ의 19 토지에 대하여는 각 ㎡당 금 330,000원으로 각 결정·공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 등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조사청구 등을 하자, 위 ㅇㅇ시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1991.9.25.경 "ㅇㅇ동 ㅇㅇㅇ의 6 대 1,706㎡"로 표시하여 그 토지의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340,000원에서 금 576,000원으로 경정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물론 재조사 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ㅇㅇ시장의 경정결정이 위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그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그와 같이 경정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설사 위 경정결정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1990.1.1. 당시 이미 그 면적·형상·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달리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도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576,0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330,000원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정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여전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34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ㅇㅇ동 ㅇㅇㅇ의 6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금 340,000원에서 금 576,000원으로 경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