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가. 제91조 제1항,
나. 제92조 제3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56 판결(공1987,746), 1987.11.24. 선고 87누752 판결(공1988,18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2. 선고 94구8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당해세액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김○○이 자신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같은 법에 따라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미사용금액 등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액을 감면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적용일 이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 소정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김○○이 이 사건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은 날인 1989.5.31. 이전에 고정자산의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은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2호는 그 지정용도의 하나로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계, 장치 외 다른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또한 위 조항 소정의 사업용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