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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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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349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상세내용

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4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그 양도후 1년 내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