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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
대법원-90-누-2352생산일자 1990.06.12.
AI 요약
요지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남편이 처로부터 ㅇㅇ금고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ㅇㅇ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소외 ㅇㅇ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보다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의 합계가 크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위 채권최고액 합계를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