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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대법원-90-누-5481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에 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는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 , 제39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7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1982.10.경부터 1988.1.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동에서만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왔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각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유로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