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한다.
【참조조문】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9.19. 선고 89구4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당원
1990. 10.16.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