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18 판결(동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구10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대지, 주택과 서로 등가로 교환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양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하는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