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있음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987.1.26. 개정된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613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시행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ㅇㅇ은 1987.6.10. 소외 백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54,237,5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19. 위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평당 금8,200원씩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5. 소외 김ㅇㅇ에게 금 7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정ㅇㅇ으로부터 위 지분을 양수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