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제138조,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1217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ㅇㅇ이 1984.10.22. 사망함으로써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김ㅇㅇ 등 7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잔여 상속인들이 위 망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원고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1985. 10. 2. 뒤늦게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속포기신고가 비록 그 법정기간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전부를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등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위 망 김ㅇㅇ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김ㅇㅇ 등 7인 사이에 원고가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김ㅇㅇ 등 7인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그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김ㅇㅇ이 생전에 처분한 판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산입되는 판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박ㅇㅇ의 소유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인 소외 박ㅇㅇ 등이 공동상속받은 것인데 위 상속인들이 1979. 3. 20.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김ㅇㅇ에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