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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진 여부
대법원-91-누-10718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각하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질의내용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 제65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누2697 판결(공1990,1978)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2.12. 국세심판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990. 5. 13.까지의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인 1990. 6. 11.에야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여 같은 날 원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1990. 8.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기에 앞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1990. 5. 13.로서 도과하였으니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1990. 5. 14.부터 기산하여 60일 간이 경과된 1990. 7. 12.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후인 1990.8. 1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으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도 편철되어 있는 바이니(기록 50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