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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세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91-누-7040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의 수목식재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의 의의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가 위 “가”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구1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조경이 1987.10.20. 국민주택인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주택개발로부터 그 판시의 나무들을 ㅇㅇ구청장이 지정하는 ㅇㅇ구 관내 철로변, ㅇㅇ간선도로변, ㅇㅇ순환도로변, 근린공원 등에 식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승계하여 시공한 결과 그 시공비율에 따라 금381,000,000원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또 금33,000,000원의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등은 ㅇㅇ시 ㅇㅇ구 ㅇ동 산ㅇㅇ의 34 외 13필지상의 기존입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단지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수목 중 느티나무 6주 등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그 판시의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단지 내 녹지대를 조성하게 하고 리기다송 881주, 노간주나무 10주등은 다른 곳에 이식하게 하는 한편, 그 외 위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벌채되는 잡목들 대신에 다른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위에서 본 근린공원 등의 구역 내에 식재 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 등은 위 토지상의잡목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공사 중 주택단지 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위 ㅇㅇ조경과 이를 승계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 주택단지 내 수목 이식 등의 조경공사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단지 내의 수목이식 등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도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에 관한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도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와 같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로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아 그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토록 하는 부담을 이행키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식재용역의 제공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의 감면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