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91. 5. 23. 원고의 남편 소외 김ㅇㅇ의 부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의 3 대 24.1㎡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2,2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654,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3,9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15,832,3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2,2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6, 7조, 제12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제8호증의 2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얼마인 지 산정하기가 어려운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1991. 1. 1.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는 결정·공고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1990. 1. 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2,200,000원으로 결정·공고되어 있었을 뿐인 데, 위 증여 이후인 1991. 9. 13. ㅇㅇ시 중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3,9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ㅇㅇ시 중구청장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일인 1990. 1. 1. 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고 당초엔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적게 가산한 사소한 위산이 있지만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