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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
부산고등법원-89-구-1827
생산일자 1990.07.27.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재한 경우에 불과함
질의내용

【주 문】

피고가 198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4,586,230원 및 방위세 금8,91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3.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합병전의 울산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하천이었다가 1987. 11. 10. 지목변경됨) 40,924평방미터의 330.580/4,092,400 지분에 관하여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87. 10. 31. 등기접수 제8,203호로 같은달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서ㅇㅇ앞으로 같은지원 1988. 3. 21. 등기접수 제8,499호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지분을 위 정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서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89. 1. 17.자로 별지 세액산출표 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44,586,230원 및 방위세 금8,917,2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86. 12. 15.까지 위 정ㅇㅇ에게 수차에 걸쳐 도합 금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 3. 17. 그 원리금을 변제 받고 그 담보를 해제하면서 위 정ㅇㅇ의 요청으로 위 서ㅇㅇ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었으므로 이는 위 정ㅇㅇ의 매매이고 그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위 정ㅇㅇ에게 귀속된 것이며 원고가 이를 위 서ㅇㅇ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실질소득귀속자 과세원칙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증인 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및 증인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정ㅇㅇ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원고본안심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ㅇㅇ은 위 부동산소재지 일대에 대한 하천제방공사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서 그 공사대금조로 위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바, 그 공사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딸려 원고로부터 1986. 3.경 금30,000,000원을, 같은해 12.경 다시 금3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3부로 정하여 차용한 후 원고가 수차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담보의 의미로 앞서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정ㅇㅇ은 이자조로 1988. 1.경 금600,000원을, 같은해 2.경 금5,000,000원을 주었을 뿐 이자도 제대로 주지않고 있다가 같은해 3. 17. 이를 위 서ㅇㅇ에게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금 60,000,000원을 받아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조로 지급하면서 그 등기를 위 서ㅇㅇ에게 넘겨 주도록 요구하여 그에따라 원고는 앞서와 같이 위 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정ㅇㅇ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무릇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니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소정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그로인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24.선고 82누428, 1984. 6. 26.선고 84누117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부과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나 원고가 위에서 말하는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용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고가 없었다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지분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8. 6. 28.선고 88누3734 판결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