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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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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90-구-2444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취득가액보다 별다른 사정도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1, 2, 을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형제간인 소외 손ㅇㅇ, 손ㅇㅇ(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988. 10. 24.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6 대539.6평방미터와 그 지상 건물1동 건평150.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7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1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3/10, 위 손ㅇㅇ 2/10, 위 손ㅇㅇ 5/10)를 마친 후 1989. 3. 25 원고등이 총발행주식중 60%(원고 15%, 위 손ㅇㅇ 10%, 위 손ㅇㅇ 35%)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 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한데 대하여, 원고등의 위 부동산양도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위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70조 제8항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위 양도시기에 가까운 1989. 2. 14 위 소외 회사가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평가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금834,254,4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46,263,460원, 방위세 금9,252,690원을 1990. 1. 17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또 대출을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그 당시 부동산 경기등으로 미루어 보아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이상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도 양도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위 시행령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속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한국감정원의 위 시가감정은 그 감정이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이며, 또 그 감정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대평가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비록 양도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불과 1개월전에 감정한 것이고 그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에 변호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정가액을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등이 총발행주식 중 60%를 소유하여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취득가애보다 높기는 하나 별다른 사정도 없이 시가인 금834,254,000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서 '시가의 70/100이하로 되었을 때'를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로 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그 71/100의 가격으로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시가에 미달한 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법령들은 특수관계자의 사이의 처분가격이 부당하게 저가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