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ㅇㅇ시 ㅇㅇ1동 ㅇㅇㅇ의 1에서 ㅇㅇ철재란 상호로 고철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19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의 4 소재 ㅇㅇ철재의 사업자인 소외 김ㅇㅇ로부터 위 2기분 기간중에 합계 금 241,784,2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24,178,424원을 공제세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별지의 원고의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0. 9. 1. 원고가 위 액수상당의 고철을 실제로는 인적사항미상의 다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고도 위 소외 김ㅇㅇ로부터 매입한양 김ㅇㅇ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니 위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세를 가산하여 별지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고 1988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금 26,596,2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경정사유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한 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김ㅇㅇ임에도 피고는 그 상대방이 위 김ㅇㅇ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이 김ㅇㅇ인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