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12.16. 원고가 1990.5.12. ㅇㅇ법인인 ㅇㅇ캠(*****CAM)사로부터 ****** USING COMPUTER TECHNICAL(이하 *UCT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42,081,853원에, 같은 해 9.13.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 DYNAMIC)사로부터 **** PRESSURE DISTRIBUTION(이하 *PD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나목 , 한영조세조약 제12조제3항 ,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은 세액산출근거하에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법인세법이나 조약상의 사용료라는 것은 저작권이나 노우하우(KNOW HOW)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노우하우의 거래가 사용료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우하우의 소유자로부터 상대방에게로의 노우하우 자체의 전수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ㅇㅇ법인인 ㅇㅇ캠(*****CAM)사로부터 들여온 *UCT 소프트웨어와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 DYNAMIC)사로부터 들여온 *PD 소프트웨어는 위 ㅇㅇ법인과 ㅇㅇ법인이 그들이 고안한 노우하우를 사용하여 제작한 유체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도입하고 지급한 위 대가는 법인세법이나 위 각 조약상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나목 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관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4, 갑제9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3,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4, 을제6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자동차용 시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탑승시 시트의 승차감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PD소프트웨어를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사로부터 금 152,207,592원에 도입하였으며, 한편 위 승차감측정장치 자체의 가격은 금155,247,401원 정도이고, 위 *PD소프트웨어의 도입당시 원고와 위 ㅇㅇㅇ다이내믹스사는 "계약당사자는 서면동의 없이 서류, 자료, 재료 및 정보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당사자 어느 쪽도 타방의 서면승락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라 수 없다."라고 약정한 사실, 또한 원고는 자동차엔진부분 측정, 가공 그리고 설계업무에 쓰일 기계장비로서 미국법인인 ㅇ ㅇㅇㅇㅇ 시스템(*** ***** SYSTEM)사로부터 자동제도기의 일종인 ***** WORK STATION이라는 하드웨어를 금26,817,351원에 도입하고, 위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법인인 ㅇㅇ캠사로부터 *UCT소프트웨어를 금42,081,853원에 도입하였는데, 이 *UCT소프트웨어는 원고회사의 기존장비와 호환가능한 유일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장평이 나 있어 원고회사가 이를 선택하여 도입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노우하우 내지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2.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