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93. 11. 22. 그의 소유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 토지등을 소외 ㅇㅇ산업에 임대하여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 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5. 이를 토사채취권의 대여(용역의 제공)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임대차계약서), 을제1호증의1,2(각 경정결의서), 3(결정감결의서), 을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제3호증의1(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549등 10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잡종지인 위 같은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 11 토지를 농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ㅇㅇ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를 위 ㅇㅇ산업에 위임하고 그 대금으로 금1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농민인 원고가 자기농지의 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위 토지들은 전 답에 해당되어 이를 임대하더라고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225 판결 참조),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6...2 참조) 그런데 갑제1호증의2(결정서), 갑제2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서), 갑제4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1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를 인천에 두고있고 직업이 농민이 아니라 숙박업인 사실 및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들을 위 ㅇㅇ산업에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잡종지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외 10필지(갑제4호증상 10필지인지 12필지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약 15,000평에서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하게 하기 위하여 1990. 11. 22.부터 1991. 12. 30.까지 이를 위 ㅇㅇ산업에 임대하고 위 ㅇㅇ산업이 토석채취를 함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잡종지인 같은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 11토지에 관하여 ㅇㅇ군수로부터 공사기간을 1990. 11. 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매우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180,000,000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 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토석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도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에서 채취하는 토석이 농민이 자기의 농지를 확장하거나 개량작업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이하 전답등이라 한다)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산업에 임대한 토지 모두가 전답등인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오히려 원고는 잡종지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11만을 임대한 듯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전답등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답등을 그 고유의 용도(전을 전으로, 과수원을 과수원으로, 염전을 염전으로 등)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전답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여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흠잡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