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3.11.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991. 귀속 양도소득세 17,530,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원고가 1989.9.20.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199의 10 대 235.8㎡를 취득하였다가 1991.6.26. 소외 신ㅇㅇ에게 이를 양도하자, 피고는 1993.11.16.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그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64구5595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5.4.12.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 95헌바12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원고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12, 17(병합)결정]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은 1995.4.1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되 그 위헌성은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은 이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국가 재정적,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나 납세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허용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의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도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니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