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의류제조판매업, 수출입업,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부대상업공간에 대한 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완구제조판매업,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5. 28.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7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2. 5. 22.경 그 지상에 호텔건물(ㅇㅇ호텔)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2. 14.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ㅇㅇ가 같은 달 17. 그 개인명의로 위 호텔에 대한 숙박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영업허가를 받고, 원고가 같은 달 23.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호텔영업을 개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1994. 6.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961,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6,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회사가 그 명의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숙박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서 일반호텔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포함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것이어서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선고 92누1773판결 참조), 또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선고 92누19279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더라도(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관광숙박업이 반드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원고회사가 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허가를 받은 것은 업무처리절차상의 잘못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호텔영업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1. 5. 28. 취득하고서 근 1년만에 호텔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약 2년반이 경과하여서야 호텔영업을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회사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될 건물의 신축 준비단계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