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서울고법-89-구-8592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가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방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금119,918,040원 및 동방위세 금21,803,28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48,547,840원 및 동방위세 금8,826,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1. 원고 김 ○○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가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방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1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4,703,320원 및 동방위세 금11,764,24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20,445,040원 및 동방위세 금3,71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김 ○○에 대하여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김 ○○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3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 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2는 피고의, 나머지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8(각 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1 내지 5(각 심사결정서), 갑제3호증의1(증여세과세자료활용필처리), 3,6(각 재산제세과세자료전), 갑제4호증의1(증여세비과세결의서),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을제3호증 내지 을제8호증(각 증여세결정결의서), 을제9호증(확인서, 주식매도매수상황 및 위탁자대장), 을제10호증(주식취득자금조사상황), 을제11호증의1,2(각 확인서), 을제12호증의1,2(각 경위서), 을제13호증(주식취득명세서), 을제14호증(질문서), 을제15호증(주식이동조사결과보고), 을제16호증(과세자료통보)의 각 기재및(다만 위 을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목상균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 김○○, 김 ○○, 김○○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양사의 대주주인 소외 김○○의 자녀들이고, 원고 박○○는 위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김○○의 처이며, 원고 김 ○○, 김 ○○, 김○○은 위 김○○의 자녀들인 바, 위 김○○, 김○○는 별지 제1.목록 주식매입상황표 기재와 같이 1983. 10. 경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같은달 24. 당시 시행되고 있던 시초가매매방법(증권회사가 매매중개를 하여 신고서, 즉 주문표에 기재된 대로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수의 계약 방법)에 의하여 실제대금의 수수없이 원고들이 위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주주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위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본점의 소관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84.경 원고들의 위 주식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당시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박○○,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당시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주식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한후, 위 원고들이 위 주식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장은 1984. 11. 30., 피고 ○○세무서장은 1984. 9. 30.각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하였던 사실(원고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당시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세무서장이 위와같은 통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5. 6.경 감사원에서 위 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과세실태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식취득경위에 관하여 위 김○○, 김○○에게 추궁을 하자, 위 김○○, 김○○는 1985. 6. 7.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11호증의1,2)를 각 제출하였으며, 그후 1988. 5.경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고받고,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을 위 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이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자산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 을 적용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각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수증가액을 각 산출한 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제2.목록 새액산출표(1)기재와 같이 주문제1항 기재의 증여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2호증의1,2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목○○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1)위 김○○, 김○○로부터 취득당시의 위 각 주식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위 각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김○○, 김○○로부터 위 각 주식자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취득당시인 1983. 10. 24.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2)가사, 원고들이 위 각 주식자체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7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증자들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 "부과당시"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들이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비과세결의일인 1984. 9. 30. 및 1984. 11. 30.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다시 가사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비과세결의일을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 김○○가 감사원에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1985. 6. 7.경에는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85. 6. 7.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들어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 김○○가 가명을 사용하여 위 각 주식을 취득한 후 자금수수가 없는 신고매매방식인 시초가 매매방법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위 김○○, 김○○가 위 회사의 대주주이고, 원고들이 그들의 처 및 자녀들이며, 위 김○○, 김○○가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 김○○가 위 각 주식을 매수한 후에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김○○, 김○○가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위 을제12호증의1,2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목○○의 일부증언은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도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제1호(가)목 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은 증여세부과당시 이전1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명균액과 위 증여세부과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중 낮은편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부과당시"라고 함은 당해 주식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사건의 경우 처분청인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들(원고 김○○제외) 위 각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원고 김○○ 제외)에게 위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금출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원고들(원고 김○○제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결의를 한후, 피고들이 다시 비과세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취득에 있어서 원고들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김○○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적용될 증여재산가액은 처분청이 위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위 각 비과세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동지, 국세심판소 1989. 3. 3. 결정 88서1560), 원고 김○○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세무서장이 위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위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하여 비과세결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당시 비과세결의를 받았던 원고 김 ○○, 김○○, 김○○와 형제사이이고, 또 위 ○○세무서장이 위 원고의 주식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김 ○○등에게 비과세결의를 할 당시에 위 원고의 주소지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고(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 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1989. 6. 13. 개정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60-2 ...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대한 예시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소재산이 파악된 경우 및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재산조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세무관서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 위 각 해당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상속, 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인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들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의 부친인 위 김○○이 1985. 6.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증여사실여부를 추궁당하고, 같은달 7.위 원고에게 위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사원이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또는 이러한 공무소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김○○이 위 확인서를 제출한 1985. 6. 7. 당시에는 감사원이 원고 김○○의 주소지를 소관하는 세무서장 및 원고 김○○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위 소관세무서장등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위 1985. 6. 7.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 김○○, 김○○에 대하여는 위 비과세결정일인 1984. 11. 30. 당시를, 원고 박○○,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비과세결정일인 1984. 9. 30. 당시를, 원고 김○○에 대하여는 위 확인서 제출인인 1985. 6. 7. 당시를, 각 기준으로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 김○○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위 1985. 6. 7. 당시의 수증가액이 금93,420,000원(1주당 금1,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1,2(각 주당 평가액계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의 위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따른 1984. 9. 30. 당시의 수증가액이 1주당 금1,510원, 1984. 11. 30. 당시의 수증가액이 1주당 금1,6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수증가액에 따른 위 각 주식의 평가액은 별지 제3. 목록 수증가액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액을 산출하면, 그 각 세액은 별지4. 목록 세액산출표(2)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