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29.75평방미터를 1976. 12. 11. 취득하였다가 1988. 8. 8. 양도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위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1989. 2.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은 1987. 5. 8. 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그 취득가격을 위 시행령에 정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을 소급적용한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1940 판결 등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의 적용이 법령의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음을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법령소급적용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다른 위법사유가 있지 않음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달리 더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