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
서울고법-89-구-4095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1988. 6. 23. 원고를 소외 합자회사옹진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7. 9. 수시분 법인세 금 108,470원, 동 방위세 금 23,660원, 동 가산금 금 6,600원과 1988. 3. 수시분 법인세 금 4,806,090원, 동 방위세 금 786,000원, 동 가산금 금503,280원 및 1988. 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9,522,290원, 동 가산금 금 666,56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 호증 (납부통지), 갑3호증 (회사등기부등본), 을10호증의 1 (수령증), 2,3 (각 납세고지서원부), 을11호증의 2 (납세고지서원부), 각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1호증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을2호증의 1 내지 1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 을3호증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을4호증 1 (제2차납세의무자조사서), 2,3 (각 등기등록원부), 4 (법인재산조회서), 을5호증 (부가가치세신고서), 을6호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을8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을9호증 (중간예납법인세결정결의서), 을11호증의 1 (고지서송달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합자회사옹진건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은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 2,801,1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매출누락분으로 금 74,314,414원이 있음을 밝혀내고 위 소외회사에 대한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9,522,290원, 그 가산금으로 금 476,1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금 9,522,290원, 그 가산금으로 금 476,1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1988. 3. 17. 위 소외회사에게 그 납부통지를 한 사실, 또 위 소외회사는 1987. 3. 31. 에 1986 사업년도분 (그 사업년도는 매년 1. 1. 부터 12. 31. 까지이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금 986,113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 그 소득금액을 금 17,361,236원으로 인정하고 위 소외회사에 대한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금 4,806,090원, 동 방위세로 금 786,000원, 그 가산금으로 금 279,6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1988. 3. 17.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납부통지를 한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1985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금 108,470원, 동 방위세 금 23,660원, 동 가산금 6,6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1987. 9. 17.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납부통지를 한 사실, 그 후인 1988. 6. 23. 에 이르러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위 부과된 세액 등을 체납하고 있고 이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없으며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 등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이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1988. 6. 23. 자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당초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기는 하나 1986. 1. 5. 위 소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소외 김○○에게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퇴사하면서 그 퇴사등기 및 정관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자신은 위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할 수도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제1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제2호) 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차납세의무는 어느 재산이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에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합자회사의 경우에 있어 어느 누구가 무한책임사원이라 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가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자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납세의무성립일 (위 부가가치세의 경우 및 1986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의 경우에는 1986. 12. 31. 이고 1985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에는 1985. 12. 31. 이다) 현재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갑3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8호증 및 신문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7호증 (신문, 법인결산공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설립된 이래 위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과 위 소외회사가 1986. 10.경에 피고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을5호증) 및 1987. 3. 31.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을6호증) 상 신고인인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대표사원의 직인이 찍혀 있다) 또 위 소외회사가 1987. 3. 31. 자로 신문지상에 한 1986 사업년도 제2기 결산공고에 있어 그 대표사원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써 원고가 그 무렵까지 위 소외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의 1 (양도증서), 2 (차용증), 갑5호증의 1 (사원지분양도 및 임원변경등 합의서), 2 (임시총회의사록), 갑6호증의 1,2 (각 위임장), 3 내지 13 (각 동의서), 14,15 (각 위임장), 16 (인감신고), 17 (인감증명신청), 18 (위임장), 갑7호증 (법인 및 영업자산양도결의서), 갑8호증 (통고서) 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 소외회사는 원고가 금 15,000,000원을, 소외 최영훈이 금 1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소외 김○○, 김○○, 이○○, 장○○, 이○○ 등이 각 금 5,000,000원을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되어 원고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정한 다음 1985. 9. 26.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1986. 1. 경 위 김○○과 사이에 원고의 지분 전부를 위 김○○에게 양도하고 퇴사하기로 하며 위 김○○은 원고의 지분을 양수하고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맺고 한편 위 김○○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지는 자기의 지분을 타에 양도하고 위 이○○은 그 지분을 소외 이○○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 이어 원고 등 위 사원들과 위 지분을 양수하여 입사하기로 한 이○○는 1986. 1. 5. 임시총회를 열어 위 지분의 양도 양수에 동의하고 위 김○○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위 지분양도 및 퇴사등에 따르는 등기의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위 김○○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김○○은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86. 4. 29. 에 이르러 위 김○○등 위 소외회사의 사원들은 그들의 지분 및 회사의 운영권 일체를 소외 이○○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이○○ 역시 이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원고의 명의를 내세워 앞서 본 부가가치세신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같이 1986. 1. 5.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인 바, 따라서 그 이후에 성립한 위 소외회사의 위 부가가치세등 납부의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