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5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증여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증여세과세자료통보), 2(조사복명서),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가 1987. 6. 23. 소외 ○○씨 ○○파 ○○리 현촌종친회로부터 위 종친회 소유인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17,256평방미터중 15,711평방미터(이를 5,219평으로 보고, 다만 이중 위 종친회 묘지부분 400평은 제외키로 함)를 평당대금32,000원으로 정하여 합계금 154,2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매수임야 가운데 같은곳 35의2 임야5,58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같은해 9. 18. 위 종친회로부터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같은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88. 7. 18. 이사건 토지의 증여세부과당시가액을 위 매매대금(실제로는 금154,208,000원이나 그보다 적은 금154,200,000원으로 보았다) 가운데 이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당한 금54,835,172원(154,200,000원×5,587/15,711)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24,355,150원 및 그 방위세 금4,428,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의 남편인 위 정○○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원고와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어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정○○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의사소통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 3474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 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2항 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가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나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그 예외적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에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정○○가 위 매수임야 가운데 이사건 토지와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3,780평방미터만을 분할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조카인 소외 이○○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나머지 같은곳 산35 임야6,34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같은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가 부채가 있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위 정○○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정○○가 원고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위 정○○와 원고가 동거하는 부부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제1항본문, 제2항본문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에 의하면 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정○○와 위 종친회 사이에 이사건 증여세부과일로부터 1년여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중 이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고 달리 이사건 토지에 있어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이를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