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1987.3.24. 소외 윤ㅇㅇ으로부터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를 비롯한 같은리에 소재한 도합 12필지의 임야와 대지 합계193,928평방미터(58,663평. 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를 금267,048,904원에 매수취득하였다가 이를 1988.6.22. 소외 전ㅇㅇ에게 금469,303,083원에 양도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있어서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소정의 양도속득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합계면적이 1 만평이상이고 또한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금53,894,446원으로서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물처리규정(이하 이를 국세훈령이라 약칭한다)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서 앞에서 본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서 위와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85,372,810원 및 그 방위세 금16,382,870원을 1989.1.16. 원고에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 및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면 그 액수가 위와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위에서 문제가된 관계법령을 보면,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서 제6호에서 "군(읍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 에 의거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의 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위 국세청훈령의 규정에 근거를 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 는 그 부동산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 7733 판결 및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 373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임은 위에서 본 바와같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한 것이니,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