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7. 12. 4.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64평형)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하여 그날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위 김ㅇㅇ이름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9. 1. 5.경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소외 김ㅇ원에게 매도하고 1989. 1. 25.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의 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음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금29,17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금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청구취지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첫째 위 양도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김ㅇㅇ로부터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으로 금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위 김ㅇㅇ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7,200,000원과 올림픽기부금 11,8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위 김ㅇ원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1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잔대금 110,000,000원의 지급일인 1989. 1. 25.까지 연체된 5회분까지의 분양대금중도금 합계 금42,500,000원과 지하주차장대금 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매도인인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 및 나머지 지하주차장 대금 합계금 26,690,210원은 매수인인 위 김ㅇ원이 이를 인수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김ㅇ원으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에 위 약정에 따라 위 김ㅇ원이 인수하기로 한 나머지 분양대금등 합계금 26,690,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83,309,790원(110,000,000 - 26,690,210)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103,110,21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30,000,0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금26,889,79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이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1982. 5. 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까지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3, 을 제3호증의1,2, 을 제4 내지 11,13, 각호증, 을 제15호증의1 내지4(을 제 4,8,9 각호증은 을 제3호증의1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을 제13호증은 피고가 그 성명기재 다음에 있는 인영이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및 갑 제4호증의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12. 4.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함에 있어 위 김ㅇㅇ에게 지급한 대금은 금100,000원이고, 또 위 김ㅇㅇ명의로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7,200,000원 및 올림픽기부금 11,87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후 1989. 1. 5. 원고는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분양대금과 지하주차장대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위 김ㅇㅇ 명의로 위 김ㅇ원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대금 130,000,000원은 약정기일인 같은달 25. 이를 지급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3,5 각호증,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변ㅇㅇ의 증언은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2,3,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금29,170,000원(100,000 + 17,200,000 + 11,870,000)이 되고 양도가액은 금150,000,000원이 되니 그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주장, 즉 피고가 비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5. 2. 출국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같이 출국한 이후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체류기간이 1986년도에 325일, 1987년도에 330일, 1988년도에 201일이고, 1989년도에는 같은해 6. 19.에 출국할때까지 6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라고 할 것이고,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