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2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 임야 111,04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중 100분의 15지분을 소외 ㅇㅇ정씨 문중으로부터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채 같은 해 11. 14. 위 지분을 소외 홍ㅇㅇ, 강ㅇㅇ에게 매도하였다면서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금 135,798,870원 및 그 방위세액 금 27,159,77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홍ㅇㅇ, 강ㅇㅇ가 같은 해 11. 14. 원고와의 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위약금 및 배상금조로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 금 479,133,200원 및 그 방위세액 금 92,962,640원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를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세액을 1989.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소외 홍ㅇㅇ, 강ㅇㅇ에게 이 사건 임야중 100분의 15지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 800,000,000원을 받았지만 위 소외인들이 원고와의 계약을 위약하여 이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조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가사 위 금원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 수입금액은 금 6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금 4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이 금 560,000,000원인데도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금 8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금 35,0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금 765,000,000원으로 보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중 금 205,000,000원 (765,000,000원-560,000,000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셋째로 원고가 위 금원을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목을 오인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소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7내지10, 을제3호증의 3내지6,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홍ㅇㅇ, 강ㅇㅇ는 1988. 1. 12.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인 위 소외 문중으로부터 금 2,720,0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중 금 100,000,000원을 위 문중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 등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정ㅇㅇ등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위 강ㅇㅇ는 같은달 27.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매수대금중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위 강ㅇㅇ는 같은해 3. 31.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할 책임을 지고 위 임야를 전매하면 그 전매 차익금의 15%를 원고에게 배당하되 위 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보장액인 금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홍ㅇㅇ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강ㅇㅇ의 위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위 홍ㅇㅇ, 강ㅇㅇ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금 200,000,000원으로 같은 달 27. 위 소외 문중에게 나머지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정한 같은해 3. 31. 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익보장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게 되자 같은 해 5. 12. 원고와의 사이에 그들이 같은 달 21. 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을 위배함으로 인한 배상금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4. 이 사건 임야중 111,049분의 105,882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8. 위 홍ㅇㅇ, 강ㅇㅇ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ㅇㅇ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얻은 후 그 경 같은 지원에 위 홍ㅇㅇ, 강ㅇㅇ등을 상대로 그들이 원고와의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중 111,049분의 15882.3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4. 그들로부터 금 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9. 당초 투자한 금 200,000,000원을 위 홍ㅇㅇ등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홍ㅇㅇ등은 원고와의 위 최초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들 명의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위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위약금 및 배상금조로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홍ㅇㅇ등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은 금 8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인정받은 필요경비인 금 35,000,000원 이외에 금 5,000,000원의 경비를 더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및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세목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