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92-구-7759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당연무효확인의 소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이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1991.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903,560원 및 방위세 금 980,7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5. 1.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그 심사청구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1992. 6. 23.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3, 갑제4호증의 2, 갑제5, 6호증,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표시하면서 성명은 원고를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 없는 소외 윤ㅇㅇ의 것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표시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부터 여러차례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그 과세처분될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그 하자 있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도 1991. 5. 22. 다시 과세관청을 찾아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위 납세고지서상의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등의 강행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상의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상 무효사유가 되는 하자는 성질상 사후의 추완행위 등으로써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