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 금10,000원짜리 주식 20,95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차ㅇㅇ인데, 위 차ㅇㅇ가 위 주식의 소유명의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차ㅇㅇ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 금20,950,000원에 대하여 1991.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 원고는 소외 차ㅁㅁ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주주가 된 것이고 위 주식을 소외 차ㅇㅇ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위 주식명의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차ㅇㅇ로부터 원고앞으로 수탁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주식을 원고가 위 차ㅇㅇ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식이 실제로 위 차ㅇㅇ의 소유이고 위 차ㅇㅇ가 원고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끝으로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차ㅇㅇ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차ㅁㅁ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전액을 납입하였다하여 위 차ㅇㅇ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등을 이미 부과 징수하였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각 조사서),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을 제1호증의 3(주주출자확인서), 4(인감증명서), 5(주민등록표),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5(주금납입사항금융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회사는 1989. 4. 13. 설립되어 그 발행주식 95,000주가 주주명부상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회사설립시의 자본금 100,000,000원과 그 이후 증자대금 850,000,000원 도합 금950,000,000원 모두가 소외회사의 상무이사인 위 차ㅇㅇ에 의하여 납입된 사실, 원고는 위 차ㅇㅇ의 처이모부로서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설립시 발기인중의 1인이 된이래 회사설립후에도 3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 20,950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앞으로 명의를 등재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차ㅁㅁ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주주가 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주장의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등의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일 뿐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과연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갑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인적사항), 2(첨부서류), 을제4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3(입금표), 4(증빙서류), 을제5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추적조사), 을제6호증의 1(복명서), 2,3(증빙서류), 4(금융추적조사표), 5(주금납입사항금융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ㅁㅁ는 팔순이 넘은 고령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그의 아들인 위 차ㅇㅇ는 1962. 7. 23.생의 대학원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위 차ㅇㅇ는 1989. 4. 13. 경기 ㅇㅇ군 ㅇㅇ리 소재 ㅇㅇ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위 차ㅁㅁ로부터 금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위 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증자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 위 차ㅇㅇ나 위 차ㅁㅁ는 위 출자금에 관한 증여사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소외회사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위 돈950,000,000원이 위 차ㅁㅁ가 동인소유의 경기 ㅁㅁ군 ㅇㅇ리 소재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2,679,000,000원중 일부로서 위 차ㅇㅇ에게 증여된 사실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ㅁㅁ가 생전에 그의 재산일부를 아들인 위 차ㅇㅇ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차ㅇㅇ가 당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입장이라서 위 차ㅁㅁ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방법으로는 발기설립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설립의 방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발기설립의 방법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및 원고가 소외회사 설립후에도 얼마든지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 주주로 남아 신주인수시에도 신주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수탁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갑제7호증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주장의 셋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차ㅇㅇ가 위 차ㅁㅁ로부터 소외 회사의 출자금을 증여받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엇다하더라도 이는 위차ㅁㅁ가 차ㅇㅇ에게 증여한 행위 바로 그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는 위 차ㅇㅇ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를 원고앞으로 신탁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