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1990. 10. 11. 소외 함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336.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인 소외 진ㅇㅇ가 이 사건 대지를 위 함ㅇㅇ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1991. 3.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그 매수대금은 원고가 위 진ㅇㅇ에게 대여해준 부동산처분대금 56,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것은 위 대지가 아니라 그 매수자금 45,000,000원이며, 셋째,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가액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대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예정금액인 금 132,323,1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6,11,12,15,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부인 위 진ㅇㅇ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위하여 1989. 10. 27. 소외 함ㅇㅇ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9. 7. 7.자로 환지되기 전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 답 14평 및 시유지 85평)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0.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 25,000,000원을, 같은 해 11. 30. 잔대금으로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1990. 7. 26. 환지로 인한 촉탁등기가 완료되자 위 진ㅇㅇ를 통하여 위 함ㅇㅇ로부터 교부받아 두었던 소유권이전관계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해 10. 11.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은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부인 위 진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아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증여세의 평가시기는 그 등기이전일인 1990. 10. 11.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ㅇㅇ시장 작성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갑제13호증)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 금 132,323,100원은 통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이 사건 대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지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의 과세가액의 평가는 위 관련 법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