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5. 9. 25. 서울 ㅇㅇ구 ㅇㅇ동 379의 65 대 218.7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단독주택 건평 합계 478.1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86. 3. 21. 소외 최ㅇㅇ에게 위 대지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부동산매매를 건설업의 영위라고 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위 신축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그 주택 및 대지를 위와 같이 매도한 것일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앞서 피고 휘하의 재산세과 민원상담 직원에게 상담을 한 결과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대상이고 가사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이 되며 또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나아간 것이고 피고는 그 후 위 상담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를 건설업의 영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6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 이외에도 그 이전에 1983. 4. 20.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6의 6 대 64.49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14. 그 지상에 단독주택 70.73평을 신축한 후 1985. 11. 28. 이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1986. 3. 6.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526의 1 등 3필지의 체비지 749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중 526의 1 대 231.5평방미터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1986. 8. 29. 준공, 분양하였고, 같은 동 560의 5 대 243.7평방미터 지상에 1986. 6. 27. 단독주택 156.48평을 신축하여 1987. 11. 16. 이를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같은 동 520의 7 대 274.3평방미터는 1986. 3. 18.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또한 1984. 4. 28. 인천 ㅇㅇ구 ㅇㅇ동 143의 5 대 66.06평을 소외 최ㅇㅇ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6. 1. 20. 그 지상에 위 3인과 공동으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 내지 3층 각 127.95평방미터 지층 99.97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1987. 7. 31.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1988. 1. 22.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7의 7 대 60.4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5. 20. 그 지상에 단독주택 159.66평을 신축한 후 1989. 5. 3.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비과세관행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