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16대 207.9평방미터 및 위 지하층 지상2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 7. 24. 취득하였다가 1989. 7. 12.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차익을 금39,679,685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16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65,000,000원으로서 실제양도차익은 금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함에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물론 적어도 위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치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기간내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갑 제7,8,1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후인 1990. 12. 13.경에 이르러 비로소 일부 증빙자료를 체줄한 사실을 엿볼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