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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울고법-91-구-27305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1991. 2. 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79,926,450원 및 방위세 금32,71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대표이사 인 원고가 1986. 6. 3.경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ㅇㅇ의 주식인 250,000주를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가 같은해 위 주식회사 ㅇㅇ를 합병한 사실, 피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이동상 황명세서상의 위 주식 중 137.500주에 관하여 위 박ㅇㅇ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것을 동 주식회사의 실질주주인 원고가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그 명의만을 위 박ㅇㅇ앞으로 등재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 , 제29조의2제2항 에 의거하여 1991. 2. 1. 위 주식명의자인 위 박ㅇㅇ과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196,283,400원 및 방위세 금32,713,90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같은해 4. 22. 경 가산세 계산의 잘못으로 감액경정하여 증여세 금179,926,450원 및 방위세 금32,713,900원의 부과처분 (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3, 5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 박ㅇㅇ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이고 원고는 위 박ㅇㅇ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관계로 그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한이 없는 제소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수증자인 위 박ㅇㅇ 이외에 증여자인 원고에게도 납세고지한 것이므로 원고는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받은 연대의무자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소외회사의 주식 137,500주가 주주명부상 위 박ㅇㅇ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위 박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할 수 없으며, 둘째로 가사 위 주식이 위 박ㅇㅇ 명의로 등재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와 위 박ㅇㅇ 사이에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는데, 소외회사의 직원이 원고나 위 박ㅇㅇ이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박ㅇㅇ이 137,500주의 주주인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셋째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위 박ㅇㅇ명의로 등재함에 있어서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소정 의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주식 137,500주가 주주명부상 위 박ㅇㅇ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는지 살피건대, 소외회사의 주식이 기명주식인 점은 당사자 모두 다투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성ㅇㅇ이 소외회사의 1986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원고가 위(주)ㅇㅇ의 합병전에 동 회사의 주식 250,000주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사실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나 위 박ㅇㅇ과 아무런 상의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86.7.합병에 의한 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식 112,500주를, 위 박ㅇㅇ이 위 주식 137,5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데 반하여,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 위 (주)ㅇㅇ의 합병시 주식 250,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당시 위 박ㅇㅇ은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명주식인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정한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이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외회사가 법인세과세표 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할 지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위 주식 137,500주가 위 박ㅇㅇ에게 권리위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기재된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한것과 동일시한다 할 지라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사이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에 관하여 위 박ㅇㅇ 명의로 소외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게 된 것은 원고와 위 박ㅇㅇ사이에 아무런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성ㅇㅇ이 임의로 위 박ㅇㅇ이 원고에 대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원고에게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위 박ㅇㅇ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아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박ㅇㅇ 명의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