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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법-92-구-21618생산일자 1992.12.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5,6,8,9호증,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 서편구역의 청소 및 쓰레기수거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85.8.13.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원래 이 사건 용역업무를 소외 ㅇㅇ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소외 ㅇㅇ용역주식회사를 대신하여 1985.9.1.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용역권을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여 1986.2.17.부터 같은해 5.10.까지 양도대금 12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1985 사업연도와 1986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용역권 양도로 인한 소득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임ㅇㅇ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1990.9.1.동인에게 양도소득세 금53,880,000원 및 방위세 금10,776,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위 임ㅇㅇ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0.12.7.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임ㅇㅇ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1991.1.경 위 임ㅇㅇ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2.2.1. 원고에 대하여 198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원고는 먼저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영위하면서 수입은 전혀 없이 막대한 비용만을 지출하여 1985 사업연도에는 금75,177,235원의 손금이 발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1986 사업연도에는 익금이라고는 이 사건 용역권 양도대금 126,000,000원 중 청소차량등의 자산양도가액 금18,373,150원을 공제한 금107,626,850원의 영업외 수익만이 있었을 뿐이고, 손금은 합계금 51,926,276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1986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금55,700,574원이 있었는데, 위 소득에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위 1985 사업연도의 결손금75,177,235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1986 사업연도의 소득은 없음에도 원고에게 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렇게 풀이 하는 것이 법인세의 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인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1985 사업연도의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198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위 이월결손금을 원고 법인의 1986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1.1.경에 원고법인의 회계장부일체를 제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198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85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법인의 198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 결손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법인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지 이월결손금의 확정을 위한 결정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1985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할 수 없고,그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원고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시받은 사실이 있다하여도 원고법인의 1985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법인의 회계상 결손금을 1986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원고법인의 198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과세관청은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없어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결손금확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