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위 회사는 1974.7.2. 설립 된 이래 납입자본금 금2,500,000원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상법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으로 1987.7.31.까지 모든 주식회사는 그 최소납입자본금을 금50,000,000원 이상으로 증자하여야만 하게 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7.5.29.부터 같은 해 7.9.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87.5.29. 주식 1,500주(1주당 액면 금5,000원, 총 금7,500,000원)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원고와 상속세법상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장ㅇㅇ 등 6인이 신주인수권 1,380주(장ㅇㅇ 240주, 장ㅇㅇ 240주, 이ㅇㅇ 360주, 장ㅇㅇ 240주, 장ㅇㅇ 180주, 장ㅇㅇ 120주)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동 주식 1,380주를 초과인수한 바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신주납입금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해 주식평가액과의 차액 금37,723,140원을 원고가 위 소외 장ㅇㅇ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11.16. 원고에게 증여세 금8,838,470원, 방위세 금1,606,950원을 부과고지 하기에 이른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별지 내역표 기재 증자는 형식상으로는 3회에 걸친 증자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1회의 증자에 불과하므로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종 증자 후의 당초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하여서만 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계산시에 있어서도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에 증자 주식수를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은 위법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유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행령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1987.5.29. 증자시 자기의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위 신주 1,38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장ㅇㅇ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금37,723,140원으로 계산한 끝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고 여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업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