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가 198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7,286,617원 및 그 방위세 5,740,207원의 부과 처분 중 종합소득세 1,157,344원 및 그 방위세 231,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 1,2,4호증, 갑제 12호증의 1,3, 을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고 한다)의 출자자(주주)로서 1986. 1. 10. 위 ㅇㅇ개발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아파트일부를 금3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던 바, 피고는 위 법인의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위 법인이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위 사업년도기간(198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중의 저가임대료상당액 89,594,76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9. 9. 18.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6,185,740원 및 그 방위세 9,237,14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위 ㅇㅇ개발은 1987. 9. 22.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87. 9. 22.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인정상여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심판)을 하자 이에 따라 1990. 5. 15. 별지 세액계산서 과세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그 소득금액(인정상여액)을 금64,802,785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금27,286,617원으로, 그 방위세액을 금5,740,20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ㅇㅇ개발은 1987. 1. 경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정ㅇㅇ, 아들인 소외 정ㅇㅇ등 공동출자가 전원이 1987. 1. 15. 그 소유주식의 처분을 채권자인 ㅇㅇ은행에 위임하고 아울러 주주로서의 의결권등 경영권도 양도하여 원고는 그 이후부터는 위 ㅇㅇ개발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1987. 2. 11. 회사정리법에 따라 ㅇㅇ은행이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니 원고는 위와같이 주식의 처분을 위임한 1987. 1. 15. 이후에는 위 ㅇㅇ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의 임대료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저가임대료상당액을 상여처분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 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ㅇㅇ개발은 자금난으로 1987. 1. 13. 채권자인 ㅇㅇ은행과 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달 15. 원고등 주주들의 주식처분권을 위 ㅇㅇ은행에 위임하고 아울러 위 은행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원고등의 주주로서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등 모든 권리를 위 은행에 신탁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같은 원고등과 위 ㅇㅇ은행간의 1987. 1. 15. 자 주식처분권위임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위 ㅇㅇ개발의 출자자로서 동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갑제 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개발은 1987. 2.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받고 보전관리인으로 ㅇㅇ은행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같이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어(회사정리법 제 39조의 3, 제53조 제1항) 보전관리인은 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때부터는 주주로서의 주주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원고는 위 고려개발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자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ㅇㅇ개발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1987. 1. 1.부터 같은해 2. 10. 까지라 할 것이므로 위 기간동안의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될 저가임대료상당액은 금10,064,068원(89,594,760원 x 41/365)이 된다할 것이고 이를 익금가산,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당원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157,344원, 그 방위세 231,468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