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 ㅇㅇ구 ㅇㅇ동 591의 1과 같은 동 590의 11 대지 264.4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228.05제곱미터를 1985. 2. 12.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11. 1. 매도한 사실, (2) 강동구 암사동 457의 1 대지 470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52.92제곱미터를 1989. 2. 24. 매수하였다가 1990. 3. 26. 매도하고, (3) 같은 동 457의 25 대지 334제곱미터를 1989. 4. 28. 매수하였다가 1990. 1. 25.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을제1,2호증의 각 1,2,3, 을제3호증(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을제6호증의 1,2, 갑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1) 거래에 관하여는 전소유자가 소외 ㅇㅇ중공업주식회사로서 법인이므로 그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그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1985.12.23. 법률 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법령 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별지 1. 양도소득셍 및 방위세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47,190원 및 방위세 2,169,4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위 (2) 거래에 관하여는 그 토지거래신고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소득세법(1990.7.31. 법률 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령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의하여, 위 (3) 거래에 관하여는 그것이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위같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에 의하여 각 그 실질거래가액으로 별지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891,120원 및 방위세 32,778,2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최충수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는 즉,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바, 위 (1)거래에 있어서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금180,000,000원에서 금200,000,000원으로 과대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2)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신고서 기재내용이 다소 감액신고된 점이 있으나 이는 거래신고시에 그 사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신고의 편의상 조정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알지도 못한 터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허위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본 위법이 있고, 위 (3)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가 부족하거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바 못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각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위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