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9,800,000원의 부과처분중 금8,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5,06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합성수지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88년 2기분과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위 과세기간동안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 의 55,57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고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금조로 1988년 2기 과세기간에 금180,000,000원, 1989년 1기 과세기간에 금4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외 회사 발행의 1988. 12. 23. 자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을제7호증의 1)와 1989. 2. 24. 자의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을제7호증의 2)를 첨부하여 위 각 금액의 10퍼센트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하였는데, 그 뒤 피고는 위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는 이미 1988. 5. 30. 에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상태였고 소재지, 대표이사, 법인명 등이 수차 변경되는 등 건설능력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서 원고 공장을 건설한자는 필시 위 법인의 명의를 빌린 다른 업자일 것이므로 원고제출의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1989.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었던 각 금액에 10퍼센트 상당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덧붙여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19,800,000원(18,000,000원 + 1,800,000원),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5,060,000원(4,600,000원 + 46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와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위 회사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원고 제출의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 그대로의 것이지 결코 허위 계산서가 아니며 가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한 업자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어 원고제출의 위 소외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9,10,11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2,3,5,7,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2,3,4,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1989. 3. 9.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종합건설면허업체이나 1988. 5. 30. 부도가 발생한 이래 장비 및 기계장치도 전혀 없이 사무실만 갖춘 채 직접 공사를 하기 보다는 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온 업체인 사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친지인 소외 시ㅇㅇ의 소개로 1988. 11. 6. 위 소외회사의 사무실에서 상무라고 칭하는 자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의 55, 57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을 총 금266,900,000원으로 하되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며 그 중 금150,000,000원은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도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이러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 약정을 맺었던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 현장소장이란 자의 지휘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1988. 12. 23. 에 금100,000,000원, 1989. 2. 24. 금25,000,000원, 같은 달 28. 금15,000,000원, 같은 해 3. 27. 금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각 대출일자에 위 소외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위 각 대출금액을 무통장입금시킴으로서 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위 공장신축공사를 한 자가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명의를 빌린 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허위계산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공사금 지급일시 및 회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세금계산서(갑제7호증의 1,2)는 각 기재 일자에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그때 그때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동일 당사자간의 수회에 걸친 거래에 대하여 총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혹은 공급일자와 발행일자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과세기간내의 거래에 대한 것인 한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니, 198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제출한 위 공급가액 금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같은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공사금으로 그 보다 많은 합계 금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전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자료로 제출한 공급가액 금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금10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상의 공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어 당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이ㅇㅇ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갑제7호증의 1 은 그 문면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세기간이 다른 1989. 2. 24. 자 지급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공급가액 금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만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8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금100,000,000원, 1989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대로 공급가액 금46,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8,800,000(공급가액 금80,000,000원에 대한 본세금 8,000,000원 + 불성실신고가산세 금800,000원)에 대한 부분만이 정당하고, 그 나머지 1988년 제2기분중 금8,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9년 제1기분 금5,06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