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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법-92-구-34553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9의 1 외 2필지의 대지 673.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82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 자로 기존의 장부가액 금342,734,902원을 금1,898,300원으로 증액하는 자산재평가를 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해 3. 29.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 같은 해 9. 11.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재평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8. 2.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ㅇㅇ장학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하고, 1990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기부가액은 그 재평가가액인 금1,898,833,3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인 금1,812,766,203원(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당해년도 소득세액에서 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된 지정기부금 한도액 금86,067,097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위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한 위 재평가는 임의평가로서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여 그 재평가차액 금1,556,098 308원(증액평가된 가액 금1,898,833,300원-기존의 장부가액 금342,734,902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그에 따라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금1,657,156,372원으로 되었다),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1992. 2.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나.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평가 후 그 부동산을 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서 출연 부동산의 가액을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위 자산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가액이 위와 같이 금 1,989,833,300원임에도 그 출연가액을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에 대하여 그 출연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가 한 재평가가액으로서 출연 당시의 시가인 위 금1,989,833,300원으로 평가하여 지정기부금한도액도 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것이고, 다만 그 시가와 기존 장부가액 사이에 재평가차액만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평가로 증액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이니, 피고가 출연 부동산의 가액을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 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결정까지 받았다가 그 후 위 부동산이 재평가결정 전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90. 12. 말경 위 재평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자산재평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었을 뿐 위 부동산을 임의평가하여 증액한 바는 없으며, 위 부동산의 기부로 인한 총 자산 감소액 중 지정기부금한도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재평가차액 상당의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산재평가란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가액이 불일치하게 된 것을 시정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차액도 이미 발생이 확정된 순자산의 증가임에도 틀림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도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하여는 그 시기, 대상, 절차 등이 규제되고 재평가차액의 용도도 이월결손금의 충당과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재평가 적립금의 처분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위 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등 참조)과 그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란 극히 낮은 세율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면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액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자산평가세보다 훨씬 높은 점 등에 종합하면,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인세법과 자산재평가법의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산재평가의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을 사업 주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그 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재평가세의 부과로 과세를 종결짓고 더 이상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위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후 1년 이내에 그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 관하여 재평가세는 부과되지 않는 반면 그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가는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그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가 그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어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재평가차액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이를 기초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일뿐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원고는 다시, 원고가 한 위 자산재평가를 임의평가로 보더라도 그 재평가차액 상당의 이익을 원고가 보유하는 경우에만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그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재평가 후 그 재평가자산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평가로 인한 회계처리가 되고 위 부동산의 기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위 재평가가액으로 보는 이상 그 재평가차익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