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적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66 및 같은동 362의 1 답 총 3051평방미터의 3051분의 1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1989. 6. 9.취득하였다가 1990. 4. 26.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차익을 금21,320,974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45조제1항제1호(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하면,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물론 적어도 위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겼다 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한다)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다르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달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