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근거법령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57의 4 대지 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83. 5.부터 위 건물의 1층 전부와 2층의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임차보증금은 금 1,035,000,000원, 월임료는 금 4,025,000원으로 임대하였고, 1989. 7.부터 위 건물의 2층 중 나머지 부분과 3층 전부를 소외 ㅇㅇ증권주식회사에 임차보증금은 금 680,000,000원, 월임료는 금 1,600,000원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를 거쳐 1993. 5. 16.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항에 따라 계산한 금 90,267,141원을 이른 바 간주임대료로서 총 수임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금80,831,054원으로 결정한 후 위 부동산소득과 그밖에 원고의 사업소득을 합한 금 88,229,759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합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서 금39,689,8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주문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편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를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른바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은 당시 노후된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되었는 바, 위 소득세 법 제29조 제1항 괄호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지출한 것은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수선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된 금 232,000,000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위 괄호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대수선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간주임대료 적용의 제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강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원고는 둘째, 원고가 위 ㅇㅇ증권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위 회사에 위탁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1991. 12. 31. 당시 금 419,185,000원의 투자 손실을 입어 결과적으로 위 임대보증금 중 위 손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이 임대보증금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투자손실 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투자손실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 하는 실질을 묻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투자한 결과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을 입었고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