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9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41,73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내지4, 10호증, 갑제5,7호증의 각1,2, 을제1호증의1내지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그 이사장인 김ㅇㅇ와 그 처인 소외 박ㅇㅇ가 1990. 6. 20. 그들의 공유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1,554평방미터(이하 위 ㅇㅇ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특수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위 ㅇㅇ리 토지 및 현금 813,500,000원을 출연하여 같은 해 9. 3.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4.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인 병원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에 따라 증여세 금641,737,8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법인은 설립직후 위 ㅇㅇ리 토지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하고자 ㅇㅇ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후 주민들이 계속하여 위 병원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위 특수병원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추진기간을 1994 8. 8.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그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자 1993. 9. 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수행소재지를 위 ㅇㅇ리 토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 1,477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위 연장된 사업추진기간내인 1993. 9. 30. 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병원시설인 위 ㅇㅇ리 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위 의료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위 ㅇㅇ리 토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위 출연받은 현금은 위 병원시설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출연목적에 이미 전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7항 은 법 제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조 제5항 은 법 제8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 보고서를, 제4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6,9호증, 갑제8,11호증의 각1,2, 갑제12호증의1내지11, 갑제13호증의1내지1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1내지5, 을제4호증의1,2,3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1990. 2. 19. 위 ㅇㅇ리 토지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하고자 ㅇㅇ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수도권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의 저촉 및 영향평가, 인근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분석 및 의견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우선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극심하니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을 때까지 위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1. 3.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군수에게 위 특수병원의 개설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한편, 주민들이 계속하여 위 병원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당초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추진기간인 위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특수병원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6. 23.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사업추진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추진기간을 1992. 8. 9.부터 1994. 8. 8.까지로 소급하여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그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자 1993. 9. 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수행소재지를 위 ㅇㅇ리 토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 1,477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이어 원고는 위 연장된 사업추진기간내인 1993. 9. 30. 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 김ㅇㅇ 개인 소유로서 기존의 병원시설인 위 ㅇㅇ리 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을 금732,059,000원에 매수하고, 그곳에서 종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고ㅇㅇ로부터 의료기기, 비품 및 약품 등을 금158,641,555원에 매수하여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813,500,000원을 위 매수 합계금 890,700,555원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그후 위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의료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위 ㅇㅇ리 토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제1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이로써 같은 호 본문 소정의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위와 같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법인인 원고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비록 원고의 위 사업추진기간을 소급하여 연장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은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기간내에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변경된 출연목적에 따라 전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