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94-구-750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1993.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37,720,110원(원고 박○○ 지분 3/9,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의 지분 각 2/9)의 부과처분 중 1,944,89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8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김○○이 1991. 12. 27. 사망하면서 분할 전의 부산 ○○구 ○○동 ○○ 대지 435.4㎡(1992. 8. 12. 같은 동 97의 2 대 253.6㎡와 97의 3 대 181.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550/1317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남겨 그 처인 원고 박○○와 아들인 원고 김○○, 김○○, 딸인 원고 김○○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박○○는 1992. 6. 24. 상속세 신고시 위 대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가액은 위 대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0원으로 계산한 1,818,299,16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후인 1993. 2. 13. 상속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대지 중 특정부분 181.8㎡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당 가격은 3,900,000원이라는 ○○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지 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위 대지 지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을 모두 6,052,422,398원으로 평가하고 1993. 5. 1. 원고들에 대하여 93년 5월 수시분 상속세 2,464,611,310원의 부과처분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11. 2.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2,537,720,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공부상으로는 위 망 김○○고 그의 형인 소외 김○○과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 10여년 전부터 이미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되어 분할된 각 부분을 각자 단독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한 토지는 공유지가 아닌 피상속인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따라서 위 토지 부분의 시가 산정에 관하여 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2. 8. 12.에 실시한 ○○감정원의 1992. 5. 1. 시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갑 제4,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망 김○○과 소외 김○○은 1975. 12. 22. 각자의 소유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위 망 김○○ 명의로 경료하였는데, 그 후 1981. 2. 1. 위 김○○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그 면적에 비례하여 위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김○○의 지분이 550/1,317, 위 김○○의 지분이 767/1,317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지 중 위 김○○의 소유부분은 35m 도로에 접한 부분이고 위 김○○은 그 뒷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김○○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신병으로 고생하는 위 망 김○○에게 부담을 줄까하여 망설이다가 위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므로 그가 사망하기 전인 1991. 12. 9. 이르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4조 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자로 분할한다는 결정서를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려 하였으나 분할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 위 결정만으로 분할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에 받아야만 분할할 수 있다는 지적공사 직원의 지적에 따라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의하여 1992. 8. 12. 분할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분할 후의 위 망인의 소유부분은 같은 동 97의 3 대 181.8㎡로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들이 상속한 부분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망인의 지분이 아니라 위 97의 3 대 181.8㎡라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대지 중 위 망인의 소유부분의 가액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가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여 경과한 1992. 10. 22.에 ○○감정원이 같은 해 5. 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토지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태, 도로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에서 위 대지부분의 시가를 ㎡당 3,9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설시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보면 위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위 대지부분의 지가산정에 부적법하다고 보여지는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의 정당한 세액 기재 내용과 같이 상속세 1,944,894,540원(원고 박○○ 지분 3/9,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의 지분 각 2/9)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용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