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1,2, 갑 제5,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4호증의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64. 12. 23.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의 19 대 52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0.9.4. 브록조 슬라브지붕 평가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 건평 75.5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2.10.6.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동 1724의29 대 13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같은달 9. 이 사건 토지부분만을 소외 김ㅇ조에게 매도하고, 같은날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에 피고가 1994.3.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지 과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상에 건평 75.54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었고, 건물바닥면적의 5배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인 96.06평방미터(75.54×133/522.9×5)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중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에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축물의 부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할 때에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에도 그 양도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전 전체토지중 초과부분의 비율만큼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인 건물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부분 모두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이 적용되는 한도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인 377.7평방미터(75.54평방미터×5)를 초과하는 389.9평방미터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지 과세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29.